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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협상·타협으로 해결안된데 대한 안타까움 표시한 것"

송고시간2016-09-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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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발언 음성파일 공개에 해명…"정치란 원래 주고받는 것"

"그 상황에서 표결 안했으면 국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홍지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나 어버이 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건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 입으로..그냥은 안되는거지'라는 정 의장의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 "표결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순방 갈 때부터 여야 양쪽에다가 계속 타협하라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뭐 하나(세월호와 어버이연합 중 하나) 받아서 (더민주가 해임건의안을) 물리는 식으로 어떻게든 (해임건의안 표결을) 안하고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란 원래 대화와 타협이다. 달리 표현하면 주고 받는 것"이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상황에서 물러설 수 있는 걸(명분을) 줘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이라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랐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정세균 의장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정세균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 의장은 당시 해임건의안 표결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례들을 다 검토해서 한 것"이라며 "그 상황에서 누가 의장이었더라도 표결을 했어야 한다. 만약 표결을 안하면 그게 국회법을 못 지키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국회 대변인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 투표 도중 의장석을 찾은 의원과의 이 대화 내용은 의장의 노력에도 불구, 여야간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뿐 아니라 조선·해운 부실 규명 청문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과 관련, 여야간 대립된 문제를 협의와 타협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방미 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방미 과정에서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의 노력을 계속했고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의결 당일까지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장 "협상·타협으로 해결안된데 대한 안타까움 표시한 것" - 1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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