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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선·불법추심 방지로 빚 못갚은 서민 돕는다

송고시간2016-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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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는 26일 채무자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받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채무조정 중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지원 혜택을 늘려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돕는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채무자 권리 보호하고 불법추심 행위 근절

--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 채권추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했고,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전체 금융시장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추가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있나.

▲ 기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2014년 행정지도 정비에 따라 폐지된 후 금융회사가 내규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준수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보호를 더욱 보강해 행정지도로 등록해 적극적으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로 적용을 받는 대부업권을 상대로 이행 실태를 금융감독원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은.

▲ 지난해 12월 행정지도에서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를 대부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의 법제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추심 위탁자 책임을 강화한 이유는.

▲ 추심업무를 위탁한 금융사나 추심회사는 관련법상 규정이 없어 불법 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해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 채권자 변동 조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채무자가 본인 채무에 대한 정확한 채권자 및 채무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불분명한 추심행위, 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부정확한 금액의 변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채무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불법 추심행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성실상환자 위주 지원강화로 도덕적 해이 방지

-- 성실상환자 잔여 빚 면제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하고,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 채무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해 감면하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적다.

-- 채무조정자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부작용은 없나.

▲ 소액신용카드의 지원대상은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소액신용카드 제도 운영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연체율이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사용처도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실생활 영역에 한정돼 부작용 가능성이 작다.

-- 채무조정 때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어떤 게 생계형 재산으로 인정되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생계형 재산이나 매각 가능성이 작다고 채무조정위가 판단하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명의 종중재산이거나 분묘가 많은 토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형차라면 회수가 제한될 수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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