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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 불법행위땐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송고시간2016-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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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시스템' 도입…채권 이동 내역 한눈에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난다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불법 추심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돼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채권자가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6천만원이 지금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있다는 최초·최종 채권 보유 기관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A은행이 넘긴 채권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현재는 C캐피털으로 가 있다는 이력을 더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확대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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