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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여부' 공은 법원으로…최종 결론 어디로(종합)

송고시간2016-09-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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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너家 사익 위해 회삿돈 빼돌려…신동빈 경영권 위한 것"

"혐의 규모·죄질 고려" vs "이미 출금 제재·경제 여파 감안"

검찰 나서는 신동빈 회장
검찰 나서는 신동빈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9.2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고 끝에 비리의 최종 책임을 물어 신동빈(61)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해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쉽게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500억원대 횡령, 1천250억원대 배임 등이다.

특히 방점을 찍는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이다. "재벌 오너 일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며 그 '정점'인 신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부당 지급 급여'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씨 등에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로 파악된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렇게 큰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합하면 2천1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필요 사유로 언급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측면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롯데 일가가 일본에 연고를 두고 있고,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등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이자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동빈 구속 여부' 공은 법원으로…최종 결론 어디로(종합) - 2

롯데케미칼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남은 수사에 신 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검찰이 밝힌 필요성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이 크고, 그로 인해 주주에게도 큰 손해가 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며 "수사에서 혐의가 잘 소명됐다면 다른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액수 자체보다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혐의 입증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서미경 씨 등에게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신 회장의 아버지이자 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도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고, 신 회장의 책임은 그다음이 아니냐는 논리다.

신 회장은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시네마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회장이 경영 책임을 지기 이전에 발생한 가족 일감 몰아주기의 폐단"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은 뒤 신 회장이 이를 과감히 끊도록 지시하는 등 쇄신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급여 부당 지급'이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 동원 등은 신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신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실히 하고자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피에스넷 경영 실패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질책을 우려해 다른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검찰이 이미 신 회장을 출국 금지한 만큼 신병 확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 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시류가 불구속 재판·수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가능성을 전망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6일이나 시간을 끌면서 고심한 만큼 법원도 여러 번 생각할 것"이라며 "누나인 신영자 이사장이 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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