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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11종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긴급 회수

송고시간2016-09-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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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송염 등 유명제품…유해성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 회수 대상 제품

연번제품명허가번호비고
1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제454호
2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제454호
3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제454호
4본초연구잇몸치약제5173호단종
(2016.7.20 최종포장)
5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제5173호
6그린티스트치약제5045호
7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제5044호
8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제5044호
9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재1232호
10뉴송염오복잇몸치약제5057호
11메디안잇몸치약제5179호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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