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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家 서미경 297억 탈세 기소…"공소시효 고려"(종합)

송고시간2016-09-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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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家 서미경 297억 탈세 기소…"공소시효 고려"(종합)

신격호 총괄회장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CG
신격호 총괄회장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총수 일가 두번째…檢 "나머지 탈세·배임 등 추가 기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서씨와 막내 딸 유미(33)씨에게, 3%는 신 이사장에게 각각 증여했으나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서씨의 탈세 범죄액 가운데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원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상 기사 '소환 불응' 롯데家 서미경 불구속 기소
'소환 불응' 롯데家 서미경 불구속 기소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어제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고 서 씨의 국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서 씨가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인장이 발부돼 강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본인도 탈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해 수사한 뒤 나머지 탈세액 부분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씨는 탈세 외에 신동빈(61)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2천억∼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도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외에 신격호 총괄회장은 조세포탈 및 배임,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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