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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서비스 피해 잇달아…계약과 다른 상대 소개도

송고시간2016-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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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서비스 피해 잇달아…계약과 다른 상대 소개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전북 고창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구두로 계약하고 총비용 1천5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당일 오후 친척들이 A씨를 설득해 업체에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8천건(2010~2014년 기준) 이상 이뤄지고 있지만 A씨의 경우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43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유형[소비자원 제공]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유형[소비자원 제공]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원이 중개서비스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190건을 분석했더니 1건당 평균 비용은 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만∼1천500만원 이하의 비중이 89.0%였고 베트남, 중국, 필리핀 지역은 평균 1천72만원,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의 지역은 평균 1천652만원이었다.

국제결혼서비스 피해 잇달아…계약과 다른 상대 소개도 - 2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173건 중에는 40대가 54.9%(95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0대(24.9%, 43건), 50대(13.3%, 23건)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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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186건 중에는 베트남이 43.5%(81건)로 가장 많았고 중국(28.5%, 53건), 필리핀(14.5%, 27건)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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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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