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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철수…"전액 환불"

송고시간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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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마트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26일 오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대형마트들의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매장에서 철수 [서울=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매장에서 철수 [서울=연합뉴스]

식약처는 전날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한다"며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대형마트,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철수…"전액 환불" - 1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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