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靑, '청렴사회' 공감하면서도 '경제위축' 고민은 계속

송고시간2016-09-28 10:5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영란법은 가야 할 길이나 경제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공직자 소극행정'도 고민거리…황총리 "능동적 업무하라" 독려

김영란법 여파?
김영란법 여파?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이 점심시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이 법이 청렴사회 정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내수위축 우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자칫 농축산업계와 수산업계,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이 시행 초기 부작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일단 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청와대의 공식 메시지는 이러한 우려보다는 국가 청렴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4일 장·차관 워크숍을 마친 뒤 만찬장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이 오더라도 가야하는 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연국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3·5·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입장이다.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시행에 의미를 두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법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국민이 과잉반응하면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불필요하게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특히 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워크숍 후 만찬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에서 골프를 많이 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과거에는 저축이 미덕이었다가 이제 소비가 미덕이 됐다. 소비가 애국"이라고도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한 바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농산물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아예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갓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당장 손을 대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면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 첫날 '구내식당 문전성시'
김영란법 첫날 '구내식당 문전성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낮 광주시청 지하 구내식당이 북적이고 있다. 시청 구내식당은 이날 밀려든 공무원으로 평소보다 120인분 분량의 식사를 추가로 마련했다.

한 참모는 "일단 법이 시행됐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바로잡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을 핑계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가뜩이나 다수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직사회가 일반 국민과 괴리된 '외딴 섬'이 돼가는 현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D-1, 분주한 콜센터
김영란법 D-1, 분주한 콜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