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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게 없지만"…김영란법 첫날 횡성한우 신메뉴 공개

송고시간2016-09-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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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고가로 소문난 대한민국 명품 '횡성한우'가 2만4천 원짜리 신메뉴를 내놨다.

횡성축협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공개한 신메뉴 가격은 2만4천 원으로 기존 등심 세트의 절반 이하 가격이다.

새 메뉴는 등심 100g과 얇게 저민 횡성한우에 야채를 다져 넣은 65g짜리 스테이크 1개 등으로 구성됐다.

2천 원짜리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 3천 원짜리 소주 1병을 시켜도 전체 식사 비용은 2만9천 원으로 법에서 정한 접대비 중 식사비인 3만 원을 넘지 않는다.

횡성축협 한우프라자에서 500g짜리 등심(1++)을 7만 원에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신메뉴는 횡성한우프라자 본점과 우천·새말·둔내점, 인천 계양점 등 횡성한우프라자에서 판매된다.

앞서 횡성축협은 지난 추석 때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 횡성 한우 등심·안심·채끝 등으로 만든 떡갈비 스타일의 선물세트 '스테이크의 비밀'을 5만 원 미만의 가격에 출시한 바 있다.

횡성축협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법에서 정한 고시액을 넘지 않는 신메뉴를 개발하게 됐다"며 "사실상 남는 게 없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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