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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심사' 한진해운 매각 방안 검토 착수(종합)

송고시간2016-09-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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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회생 계획안 인가 전 영업양도 방안 제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매각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한진해운의 조사위원과 면담해 회사 매각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은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한진해운의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회사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일부 자산이라도 매각하는 방안이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채무가 함께 따라가진 않는다.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은 살리되, 인수자가 빚 부담을 지지 않는 이점이 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이 같은 제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영업을 매각해도 되는지, 또 매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등 총체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인 만큼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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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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