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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발동시 30일간 파업 금지"

송고시간2016-09-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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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재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후 쟁의행위 불법

지금껏 대한조선·현대차·대한항공·아시아나 파업 등 4차례 발동

멈춰 선 현대차 생산공장 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멈춰 선 현대차 생산공장 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민간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노위는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거나, 쟁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한다.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수출 기다리는 현대차
수출 기다리는 현대차

첫 사례로는 1969년 8월 1일 파업에 돌입한 대한조선공사에 같은 해 9월 18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대만에 수출할 어선 20척의 납품이 미뤄지는 등 수출 전선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긴급조정권 발동 후 중노위 조정 없이 노사는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끌어냈다.

1993년 7월에는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이 주도했던 파업 과정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당시 현대그룹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현총련과 협상을 거부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다. 6월 16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에는 현대그룹 8개 계열사 노조에 가입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을 울산에 파견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유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현총련 간부 검거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후 하루 만인 7월 21일 노사는 임단협에 합의했다.

2005년 6월 1일 파업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 파업은 수송 차질에 따른 직접 피해액 1천649억원, 관광업계 806억원, 수출업계 778억원 등 등 총 3천233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국민 불편도 컸다.

이에 정부는 8월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고 조정을 개시했으나, 조정은 결렬됐다. 이에 9월 9일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8일에 대한항공이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사흘만인 12월 11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막대한 수송 차질 및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였다. 중노위 조정은 결렬됐고, 다음 해 1월 10일 중재재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현대차 파업에 발동되면 이는 1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된다. 현대차에게만 2번째 발동이 된다.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현대차 노조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1천167대, 2조7천여억원의 사상 최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협력업체의 막대한 손실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분파업', 현대차 근로자들의 이른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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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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