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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칼부림 원주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종합)

송고시간2016-09-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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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알고도 적극 대처 못 해…벼랑 끝 내몰리자 극단적 선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이해용 기자 = 동급생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대낮에 학교 화장실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구속됐다.

중학교서 동급생 칼부림.."괴롭힘 참다못해 찔렀다" [연합뉴스 TV 자료]
중학교서 동급생 칼부림.."괴롭힘 참다못해 찔렀다" [연합뉴스 TV 자료]

춘천지법 원주지원 영장 담당 임성철 판사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15)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A 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여 분가량 진행됐다.

임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중대한 범행인 만큼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법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소년을 구속하도록 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원주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15)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수술을 받고서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7월 중순 A 군이 SNS(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B 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한 일로 사이가 나빠졌다.

A 군은 이때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원과 화장실에서 뺨을 맞거나 배와 다리 등을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에도 A 군은 1교시 후 교실에서 B 군에게 머리와 뺨을 맞았고, 2교시가 끝난 뒤에도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군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몇 차례의 빨간불을 무시한 결과 빚어진 참사라는 지적도 있다.

A 군의 부모는 사건 당일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며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담임교사는 1교시인 오전 9시부터 25분간 A 군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B 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군은 1교시에 이어 2교시가 끝났을 때도 B 군의 폭력에서 벗어지지 못하자 벼랑 끝에 내몰린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고 회복이 되는 대로 피해 진술은 물론 A 군에 대한 학교폭력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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