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에게 칼부림 원주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종합)
송고시간2016-09-28 17:32
학교폭력 피해 알고도 적극 대처 못 해…벼랑 끝 내몰리자 극단적 선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이해용 기자 = 동급생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대낮에 학교 화장실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영장 담당 임성철 판사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15)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A 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여 분가량 진행됐다.
임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중대한 범행인 만큼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법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소년을 구속하도록 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원주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15)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수술을 받고서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7월 중순 A 군이 SNS(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B 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한 일로 사이가 나빠졌다.
A 군은 이때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원과 화장실에서 뺨을 맞거나 배와 다리 등을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에도 A 군은 1교시 후 교실에서 B 군에게 머리와 뺨을 맞았고, 2교시가 끝난 뒤에도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군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몇 차례의 빨간불을 무시한 결과 빚어진 참사라는 지적도 있다.
A 군의 부모는 사건 당일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며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담임교사는 1교시인 오전 9시부터 25분간 A 군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B 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군은 1교시에 이어 2교시가 끝났을 때도 B 군의 폭력에서 벗어지지 못하자 벼랑 끝에 내몰린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고 회복이 되는 대로 피해 진술은 물론 A 군에 대한 학교폭력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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