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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지자체장이 노인들 관광·식사제공" 신고(종합)

송고시간2016-09-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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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5건 접수…"민원인이 떡 보냈다" 경찰관 자진신고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9시까지 경찰에는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2건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12로도 3건의 김영란법 관련 전화가 걸려 왔지만,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여서 경찰은 민원인을 안내하는 선에서 종결했다.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신고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께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해 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해준 뒤 종결한 사례 등 2건의 상담전화가 걸려 왔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밤 0시부터 법이 적용돼 아직 시간이 짧고, 그간 법 내용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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