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떨떠름한 선물은 바로 거절 버튼' 김영란법 新풍속도

송고시간2016-09-30 10:5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에 'e-Gift 거절하기' 버튼 추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울 사당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7·여)씨는 이틀 전 친한 관공서 직원으로부터 3만원짜리 커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행하는 이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장에서 교육받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을 떠올려봤다.

평소 친한 직원끼리 감사의 의미로 편하게 주고받던 상품권이었지만 못내 찜찜했던 이씨는 결국 '거절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권을 반송했다.

김영란법 맞춰 '거절하기' 기능
김영란법 맞춰 '거절하기' 기능

(인천=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부터 'e-Gift 거절하기' 기능을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chamse@yna.co.kr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보낼 수 있던 기프티콘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떨떠름한 선물'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서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프티콘을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30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8일부터 애플리케이션에 'e-Gift 거절하기' 기능을 만들었다.

김영란법 맞춰 '거절하기' 기능
김영란법 맞춰 '거절하기' 기능

(인천=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부터 'e-Gift 거절하기' 기능을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chamse@yna.co.kr

영상 기사 국감 新풍속도…각자 내고 따로 먹는다
국감 新풍속도…각자 내고 따로 먹는다

[앵커]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국회 안팎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피감기관의 접대 문화는 사라지고 각자 내고 따로 먹는 분위기가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이 나란히 국정감사장 구내식당에 들어섭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피감기관 관계들과는 가급적 식사를 따로 하고, 계산은 소속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으로 치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 기간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상임위 의원 등에게 3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점심 식사 대접을 받는 풍경은 이제는 보기 힘들 전망.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감장에 비치된 생수와 다과까지도 각 행정실에서 준비했고, KTX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운행하는 버스 비용도 예년과 달리 해당 부처가 아닌 국회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미 각 의원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들과는 아예 식사 약속 자체를 잡지 않는 모습이고, 의원들도 주의해야 할 김영란법 관련 사례집을 챙겨 보며 몸 사리기에 나섰습니다. 국감 기간과 맞물려 시행된 김영란법이 여의도의 오랜 풍경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누군가가 모바일로 커피 상품권을 선물하더라도 '거절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품권을 그대로 반송할 수 있다.

선물한 사람은 자신이 보낸 상품권을 결제 취소하거나 본인이 알아서 쓰면 된다.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톡도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간편하게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받은 선물을 거절하고 싶으면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연락해 주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한다.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할 수 있는 브랜드는 카페 89곳, 베이커리·떡 35곳, 꽃배달 17곳, 아이스크림·도넛 18곳 등에 달한다.

화장품, 아동 용품, 식품, 스포츠 의류 등 다양한 브랜드도 가맹돼 있어 비교적 고가의 기프티콘도 보낼 수 있다.

담임에 5천원 기프티콘?…김영란법에 교육현장 "헷갈려"(CG)
담임에 5천원 기프티콘?…김영란법에 교육현장 "헷갈려"(CG)

[연합뉴스TV 제공]

특히 기프티콘은 휴대전화에 결제와 구매 기록이 남는 만큼 무심코 선물 받았다가 김영란법에 적발될 여지가 많다. 스마트폰 데이터나 이모티콘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때에만 3만 원 이하의 음식,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 기준 금액 이내의 물품이라도 받을 수 없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30일 "원래 고객 편의를 위해 개발하려 했던 기능인데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서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