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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훼손(종합)

송고시간2016-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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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동거인이 시신 훼손하고 양모는 야산 입구서 망봐

내일 오전 포천 주거지·야산·공장 등 3곳서 현장검증

영상 기사 6세 입양딸 살해ㆍ암매장 양부모 구속영장 발부
6세 입양딸 살해ㆍ암매장 양부모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20] [앵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우고 암매장한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양딸을 왜 살해했는지, 살인의 의도는 없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암매장한 양부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 모 씨 등 3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 씨 부부와 동거인 등 3명은 입양딸 주 양의 식탐을 고쳐놓겠다며 테이프로 묶은 채 17시간 동안 집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주 양을 자주 테이프로 묶었고, 주 양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모 씨 / 양부> "미안하다. XX아." 아동학대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양부모는 인근 야산에서 주 양의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바로 그 날 양부 주 씨는 정상 출근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주 양의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 양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학대와 연관됐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경찰은 양부모가 주 양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양에 대한 사망 보험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죄는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 D(6)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이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이 섬유염색 공장에 숨겼다.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양부 A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양은 다음날 오전 각자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뒤 오후 5시 20분께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당시 양모 B씨는 딸의 시신 함께 집에 머물렀다.

B씨는 경찰에서 "딸의 시신에 큰 목욕 수건을 덮어뒀고 남편이 야산에 다녀온 사이 집 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

(인천=연합뉴스) 2년 전 입양된 후 양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숨진 6살 피해자.
사진은 지난 1일 친모 A(37)씨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피해자 평소 모습. 2016.10.4 [인터넷 화면 캡처=연합뉴스]

B씨는 A씨와 C양이 범행할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들과 함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훼손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D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경찰에서 "사망 전 D양의 눈 한쪽과 양 팔목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눈에 든 멍은 넘어지다가 장롱에 부딪쳐서 생겼고 팔목에도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하다 보니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모가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도 점검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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