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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뒤늦은 불법 中어선 대책, 행동으로 실천하라

송고시간2016-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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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어자원 노략질로 우리 서해를 황폐화하고 단속에 나선 경비정을 침몰시키는 등의 극단적 횡포를 일삼는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불법 어선을 들이받는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비함정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기동전단 투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중국어선이 불법을 저지르고 도주할 경우 공해까지 추적해서라도 나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우리의 해양 주권를 지키고 어민과 어족자원의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다. 남의 바다를 유린하며 쇠파이프와 손도끼를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단속에 나선 경비정을 침몰시키기까지 하는 어선은 고기잡이에 나선 민간 선박이 아니라 해적이다. 해양경비법 제17조에 의하면 불법 선박 단속 과정에서 해경은 개인화기는 물론,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격할 때에는 공용화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주변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우리 고속단정(4.5t급) 한 척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사건으로 국가 공권력 무력화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불법 어선 단속을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진즉 우리 정부가 단호한 단속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단속 인력과 장비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작년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10만 척이 넘었다. 이 가운데 해경이 나포한 어선은 겨우 45척이었다.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에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서해5도 경비단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중국어선이 떼를 지어 출몰하고 폭력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경비정이 부실한 인력과 장비 때문에 힘에 밀려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하지 못하고 후퇴한다면 공권력 행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경의 '탁상행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무관 이상 고위급 간부 14명 가운데 7명이 함정근무 1개월 미만이며, 이 가운데 5명은 아예 함정근무 경험이 없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간부들이 어떻게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흡수한 국민안전처의 상황 대처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이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가해 선박에 대한 수사와 검거, 처벌에 신속히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하기에 앞서 해적질을 하고 도주한 어선을 검거해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웃 국가 영해를 침범해 어자원을 싹쓸이하는 자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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