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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도교육청 추경 3천132억 삭감해 유보금으로

송고시간2016-10-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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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가능성·시의적절성 판단", 도교육청 "예산편성권 부정…누리예산 압박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추경예산안을 심의, 세출예산 3천13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는 도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편성한 전체 추경예산 4천475억원의 70%에 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광명(더불어민주당·화성4)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사업의 집행가능성, 시의적절성 등을 충분히 판단해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천459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예결위에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누리예산으로 돌릴 경우 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재정 교육감이 부동의 할 것이 확실시돼 일단 유보금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리예산을 12월 마무리 추경에서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며 "연말까지 유보금의 쓰임새를 놓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70%를 삭감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누리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 3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올 1∼2월 2개월치 910억원은 경기도의 준예산으로 해결했다.

3∼12월 10개월치 누리예산 가운데 운영비와 보육교사처우개선비 938억원도 도비로 충당했고 10개월치 보육료 3천여억원은 시·군에서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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