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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석수 '대행의 대행' 증언 "석달간 많은일 있었다"

송고시간2016-10-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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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표수리로 지난달 '증인 없는 국감'…우여곡절 끝 재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특별감찰관실을 대상으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는 공석인 특별감찰관과 사실상 면직 상태인 특별감찰관보를 대신해 법률상 유일한 대행권자인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기관증인으로 나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8월 29일 제출한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수리한 데 이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대리하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관장 '대행의 대행'이 출석한 셈인데, 차 과장의 출석조차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이 '적극설'과 '소극설'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결과다.

적극설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만큼 백 특별감찰관보 이하 직원들의 신분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야당과 감찰관실 직원들은 이 견해에 찬성한다.

소극설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퇴직으로 별정직인 감찰관실 직원들도 자동 퇴직했다고 본다.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퇴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으로, 여당과 인사혁신처의 해석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 퇴직 이후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감찰관실 직원들도 자동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감찰관실에 전했고, 백 특별감찰관보 이하 직원들은 이튿날(30일) 국감에 불출석했다.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국감'이 열렸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23일에야 수리한 것을 두고 그의 일반증인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반증인은 국감개시 일주일 전까지 채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협상 끝에 차 과장이 이날 감찰관실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3개월 동안 감찰관실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며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뢰, 감찰내용 누설의혹과 그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 등 그간의 '풍파'를 토로했다.

여야 의원들은 외모가 다소 앳돼 보이는 차 과장의 처지가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동란 중에 부모 다 잃은 소년 가장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지난 8월 채용된 차 과장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말자"고 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도 있는 시행령상 모순이 있다"며 "감찰관실 직원들의 신분 논란은 행정부 내 조치로 정리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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