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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송고시간2016-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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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경력설계서비스 지원 강화키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69세까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은 해고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조조정 확산과 빠른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장년층의 구직 수요에 맞춰 정부도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빠른 고령화로 지난해 전체 인구의 26%였던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40%까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장년층 재취업 일자리의 40%를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등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충 ▲ 장년 특화 직업훈련 확대 ▲ 재취업 지원 강화 ▲ 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재직자에 한정했으나, 이를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까지 다각화했다. 사업주가 민간 위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장년층이 최소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모델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모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장년층의 근로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해 참여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은 3년까지 연장한다. 연령 제한 및 훈련비 근로자 부담률(20%)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등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년에게 적합한 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선정해 무료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 연 2회의 훈련회차 제한도 폐지한다.

사업주 자체 훈련 뿐 아니라 위탁훈련 과정도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전직훈련 또한 활성화한다.

중장년 특화 훈련과정 내용
중장년 특화 훈련과정 내용

대규모 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하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하며, 인증제 도입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펼친다.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모범적 파견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들이 가기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12만∼15만 명의 장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 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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