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낚시업자 12명 불구속 송치
송고시간2016-10-20 16:19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낚시업자 12명 불구속 송치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허위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 어선 영업 활동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A(56)씨 등 낚시어선업자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여수 연안 인근에서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마치 어업경영을 통해 포획한 것처럼 속여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A씨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천여만원 어치(2만2천ℓ)를 공급받는 등 모두 12명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11억5천여만원(100만ℓ)의 어업용 면세유를 받아 낚시 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낚시어선도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다는 수협 위탁판매 실적과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해 어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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