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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한 달…후임논의 '감감 무소식'

송고시간2016-10-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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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가시적 논의없어…초대 감찰관 임명도 9개월이나 지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지 22일로 한 달이 됐지만, 후임 인선을 위한 논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됐을 때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 등의 이유로 8월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30일째 공석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이 전 특별감찰관 사퇴 후 특별감찰관보 등 6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자동퇴직 대상으로 통보하면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열쇠를 쥔 국회에서 가시화된 논의는 없는 상태다. 국회 전체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빴던데다 대형 의혹과 정쟁 소재가 쏟아지면서 여야 주요정당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아직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먼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인선을 위한 논의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1년 4개월 정도 남은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앞서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 임명 시에도 여야 간 후보자 추천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특별감찰관법 발효 후 9개월간의 공석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친인척·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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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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