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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털이범 구속…이웃 마주쳐도 옆집 손님으로 생각

송고시간2016-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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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수차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7월 15일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 현금 90만원과 82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올해 5∼10월 총 31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비어있는 집만 노려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금품을 도난당한 사실도 모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 전과 6범의 상습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 장소로 향하다가 다른 거주자를 마주치기도 했지만, 다들 옆집 손님으로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외출 시 현관문과 창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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