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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금주 '禹수석 고발' 논의…檢수사·거취 등 변수

송고시간2016-10-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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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때 안건조정위 회부 검토…"원내대표 합의로 고발 유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번주 중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일정이나 표결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여야간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히 여당 내에서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견을 드러낸 바 있어 고발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 3당의 간사들이 협의를 거쳐 정하면 원칙대로 표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이 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고발 안건은 가결될 것이 유력하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국감 불출석을 용인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상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데, 활동기한이 90일이고 이후 30일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 120일간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실제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종환 한국GM 전 노조지부장 등 국감 불출석 증인 4명에 대한 고발을 논의했으나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표결이 연기됐다.

다만 우 수석에 대한 고발의 경우 위원장인 정 원내대표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강행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카드를 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한때 안건조정위 회부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3당 원내대표가 고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표결이든 합의든 고발이 유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놓고 강행을 주장한 국민의당과 검찰고발로 선회한 민주당이 균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 추이, 거취 결정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운영위 논의의 시점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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