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세법전문가들도 '법인세' 격돌…"이제 올릴 때" vs "신중해야"

송고시간2016-10-25 11:2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공청회 개최

예결위 전체회의서 예산안 공청회 개최
예결위 전체회의서 예산안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진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와 감세는 대체로 잘못된 분야에서 이뤄졌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는 정책 기조로 인해 재정규모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재분배 규모(조세 및 이전소득)를 확대하고 보편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 일자리 예산을 짜내기보다는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후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 등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예산 심사 레이스를 펼친다.

ljungber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