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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파헤칠 최순실 특별수사본부…9년만에 가동

송고시간2016-10-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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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삼성 비자금' 이어…김수남 총장 참여 경력

특검 도입 전까지 중앙지검 수사…검찰 역량·의지 '시험대'

"성역없이"
"성역없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수사본부는 15명 안팎의 검사 등 수십 명 규모로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이번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이번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중대 사건을 맡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난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본부는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의결할 때까지 수사 기반을 다져놓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특별수사본부의 초동수사 수준에 따라 특검의 성패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대검 들어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대검 들어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6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의 집과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팀을 꾸린 전례가 꽤 있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규모가 방대한 경우 수사팀이 아닌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최근에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때 꾸려졌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약간 변형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특별감찰본부' 체제를 가동했다. 이 사건을 전후해 대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2001년 9월)이 만들어졌다.

2007년 삼성 사건 당시 꾸려진 특별수사·감찰본부도 국회에 삼성특검 법안이 제출된 다음 날 구성돼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당시 검찰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떡값'을 받은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이 공개되자 "조직의 명예가 걸렸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단장이 박한철 현 헌법재판소장, 차장이 인천지검 2차장이었던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회의실 나서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회의실 나서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출범 직후 삼성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실제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까지 2달이 걸렸다. 이 기간 특수본은 관련자 출국금지 등 초기수사를 벌이다 특검팀에 자료를 넘기고 해체됐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때도 검찰은 대검 중수부와 함께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해 이용호씨와 당시 유력 정치인,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샅샅이 들여다봤다.

이용호 게이트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했다. 특검법 제정까지 걸린 두 달 동안 특별감찰본부는 방대한 기초 조사를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특검 수사가 순항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역시 특검이 지명될 때까지 일정 기간만 수사하면 된다. 그러나 특검에 수사 자료를 넘긴 뒤 '초기수사 부실'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검찰로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이 맡을 수 있다. 김수남 총장은 누구를 책임자로 정할지 고심한 끝에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대규모 수사의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책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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