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다음 달 15일 첫 재판
송고시간2016-10-27 17:31
법원, 시교육청 행정국장 등 공범 3명과 사건 병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다음 달 처음 법정에 선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30분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날 재판부의 사건 병합 결정에 따라 이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교육감은 '전관' 출신과 '진보 진영'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2010∼2011년 인천지검장을 지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4기)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지유의 이재욱 변호사(26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향법이 변호를 맡았다.
향법의 대표변호사인 심재환 변호사(28기)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으로 이번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 장세영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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