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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소유 평창 도사리 땅, 불법 개발로 경찰수사

송고시간2016-10-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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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男 나타나 '허락받았다' 주장하며 개발…허가 면적 외 지역까지 손대

(평창=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 씨와 딸 정유라(20) 씨가 강원 평창에 공동 소유한 땅이 불법 개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순실 모녀…적용 가능한 혐의는?(CG)
최순실 모녀…적용 가능한 혐의는?(CG)

[연합뉴스TV 제공]

28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 씨 모녀의 땅에서 허가 면적 외에 개발한 혐의로 개발행위자인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평창군과 마을 주민에 따르면 최 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23만431㎡(6만9705평, 10필지)는 최근 몇 년간 개발 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한 50대 남성이 나타나 "주인과 얘기해 자신이 이곳에 말 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말 30필 정도를 들여놓을 예정이다"며 중장비를 투입해 성토작업을 하고, 나무를 잘라냈다.

이 남성은 평창에 거주하는 김모(51) 씨로 그는 최 씨 모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리인을 내세워 말 목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반대했다.

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에 군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지난 6월 땅 일부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면적 외 지역까지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초지(草地)'에 속한다. 초지에서 개발하려면 지자체에서 제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 법상 땅의 형질이 바뀔 때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허가받지 않은 면적을 중장비를 이용해 말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군은 이 남성을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행위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이 남성은 땅 주인으로부터 무상임대 허가를 받은 임차인에게 지시를 받아 작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김 씨와 개발 행위 지시자로 알려진 임차인을 상대로 위임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땅 주인인 최 씨 모녀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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