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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참사 운전자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송고시간2016-1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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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고 5년 구형…피해 유족들 "재발 방지 위해 엄벌해야"

(영월=연합뉴스) 류일형·이재현 기자 =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 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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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나우상 판사 심리로 열린 봉평 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대형 참사가 빚어진 만큼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선 유족 대표는 "다시는 이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선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는 "피고인은 사고 당일 강릉 오죽헌을 출발하기 전 벤치 의자에 '학생부군신위'라는 문구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며 "일종의 미신 같은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아 운행 내내 찜찜했고, 일찍 귀가하고 싶은 생각에 내비게이션에서 눈을 뗀 순간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전날에도 차 안에서 쪽잠을 잔 데다 입사 이후 단 하루를 빼고 매일 운행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된 상태였다"며 "여기다 봉평터널 구간 도로 선형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피고인의 과실이 유발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과 부상 피해자 모두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봉평 터널 참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 씨가 운전한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질주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방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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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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