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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실세' 최순실-안종범 前수석 대질 검토

송고시간2016-1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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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사흘째 조사…국정농단 등 혐의 줄곧 부인

두 사람에 '제3자 뇌물제공' 혐의 적용 가능 관측도

檢 '비선실세' 최순실-안종범 前수석 대질 검토 - 1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현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씨가 사흘째 검찰에 나와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째인 이날 자정 이전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전 10시께 최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들여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해오다 전날 오후 늦게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으로 초점을 옮겼다. 해당 조사는 공직 비리·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누구한테서 전달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청와대 기밀 문건을 받아보기 시작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연설문 등을 받아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도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사전에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의 사용 이력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해당 기기의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장된 파일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여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을 담은 이 태블릿PC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으나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줄곧 사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기에서 최씨 '셀카' 사진과 외조카 등 친인척 사진이 다수 발견돼 최씨가 보관·사용해왔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셈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왼쪽)과 최순실(60)씨 [연합뉴스TV 제공]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왼쪽)과 최순실(60)씨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최씨는 검찰에서 여전히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는 대기업을 압박해 강제로 재단 출연금을 모금하고 해당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일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에게는 횡령·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안 전 수석은 최씨를 도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개입 여부, 청와대의 최씨 비호설 등 여러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조사 상황에 따라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대질신문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제3자 뇌물제공'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된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서 모금 작업에 관여했다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안 전 수석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면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최씨도 제3자 뇌물제공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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