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필요시 朴대통령 수사 건의…소환조사는 불가"(종합)
송고시간2016-11-03 20:36
"대통령 수사 자청하면 제한없이 조사 가능"
조사 방식에 "소환조사는 가능하지 않아…서면조사 한정은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현혜란 기자 =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서면조사로 한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전례가 없다"면서 "프랑스 대통령 등 외국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대상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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