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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동해안 너울성 파도…해경 특공대원도 '속수무책'

송고시간2016-11-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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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고립 근로자와 구조 나선 해경 특공대원 등 2명 사망·1명 실종

3m 높이 너울 단위 면적당 1.5t의 힘 작용…너울 피해 11월·1월 많아

파도에 휩쓸린 해경특공대원
파도에 휩쓸린 해경특공대원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8일 오후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항 공사현장 인근 갯바위에서 높은 파도에 고립된 근로자 구조에 나섰던 해경특공대원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뒤 파도와 싸우고 있다.
이 대원은 계속된 파도를 헤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벗어났다. [국민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삼척=연합뉴스) 유형재·이재현 기자 = 8일 갯바위에 고립된 근로자와 이를 구조하려던 해경 특공대원 등 2명이 숨지거나 1명이 실종된 사고는 '너울성 파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갯바위 사고 수색 나선 해경과 소방당국
갯바위 사고 수색 나선 해경과 소방당국

이날 삼척시 초곡항 인근 '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 5명은 오후 들어 파도가 높게 일자 철수하던 중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이 중 1명은 바다에 빠졌고, 4명은 갯바위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특공대원 4명 중 3명도 구조 과정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

결국, 근로자 구조에 나섰던 해경 특공대원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나머지 1명은 골절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오후 고성군 토성면 해변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형 A(10·속초시) 군이 숨졌다.

사고가 나자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동생(8)은 물 밖으로 끌어냈으나 형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2009년 1월에는 강릉 주문진항 북 방파제에서 산책하던 일가족 5명이 너울성 파도가 덮치면서 3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고 2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너울성 파도로 양양 지경리 해변에서 군 초소가 붕괴하고 강릉 정동진의 산책로는 맥없이 붕괴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엄청나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처럼 인명·시설물 피해가 큰 너울성 파도가 2014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동해안에서 매년 20∼40회 발생했다.

겨울철인 11월과 1월에 가장 많다. 이어 3월과 6월, 12월에도 많았다.

7월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너울성 파도로 말미암은 인명피해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연 4.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실종자가 23명, 구조·부상자가 32명에 이른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동해안 6개 시·군에서는 해변침식과 모래유실, 도로파손 등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 삼척 초곡항 인근 갯바위
사고가 난 삼척 초곡항 인근 갯바위

너울성 파도는 국부적인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등 기상현상에 의해 해면이 상승해 만들어지는 큰 물결을 말한다.

바람을 동반한 일반 파도와 달리 바람이 불지 않아도 큰 파도가 발생하고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바람이 잔잔하다가 갑작스럽게 방파제와 해안가로 너울이 밀려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특히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구조물에 부딪히면 위력이 수십 배 커지게 돼 물놀이객은 물론 방파제를 걷던 관광객도 속수무책으로 파도에 휩쓸린다.

훈련으로 단련도 해경 특공대원도 속수무책으로 휩쓸린 너울성 파도의 힘은 강력하다.

3m 높이의 너울은 단위 면적당 1.5t의 힘이 작용한다.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시설물 피해가 큰 이유다.

또 서해, 남해와 달리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너울 전파에 유리하다.

동해 상에 저기압이 위치해 북동기류가 지속하면 너울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기상청이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너울에 의한 인명피해, 해안침식 등 동해안의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를 발효하면서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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