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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으로 꿀벌에 피해…2천200만원 배상"

송고시간2016-1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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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양봉업자는 9천만원 피해 주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꿀벌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쟁위는 김해시에서 양봉업을 하는 A씨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꿀벌이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2천191만원 배상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쟁위는 지난해 5월부터 양봉장과 20m 정도 떨어진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으로 꿀벌이 폐사했다는 A씨 주장에 따라 피해 발생 당시의 공사 작업일지, 장비 투입내역 등을 조사했다. 또 양봉장과 공사장 간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측정했다.

이 결과 양봉 피해 기준인 소음도 60dB 이상인 날이 130일이었고 최고 소음도는 80.7dB로 나타났다.

진동속도도 피해 기준인 0.02cm/sec 이상인 날이 45일이었다.

특히 땅에 파일을 박는 장비인 바이브로 해머를 사용하면 진동도가 0.152~0.468cm/sec으로 측정돼 A씨 양봉장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판단했다.

분쟁위는 이 공사가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후유장해까지 포함한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층짜리 벌통 60군(1군은 일벌 1만~3만 마리 정도)을 사육해 얻는 연간 평균 소득과 이 공사장의 전체 공사 기간을 따져 피해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 양봉장 인근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내년 2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분쟁위는 피해액의 30%를 배상 결정액으로 산정했다.

1992년에 구성된 분쟁위는 현재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환경·축산·건축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등 1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양봉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봉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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