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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재벌총수 독대' 정조준…뇌물 의혹 살펴보나

송고시간2016-1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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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 청탁 '구체적 대가성' 있을 때 적용…총수 진술 관건

공익목적 설립·공익활동 재단에 출연한 점도 법리상 쟁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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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올해 7월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전원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의 전말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출연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는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최씨에게 적용했던 기존 직권남용 혐의 외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지금껏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에서 드러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의 주체는 안 전 수석과 최씨다.

이들은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기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모금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업 측은 일단 강요 때문에 돈을 낸 '피해자성 참고인' 성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일부 대기업 총수와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단 모금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초점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당시 박 대통령이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재단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총수들의 처지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민원'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민원 사안이 언급되고 나서 이후 기업이 재단 출연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이 아닌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사건의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가 고개를 든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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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과 최씨와 함께 대기업 총수들을 고발하면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금 당시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요구하는 경제정책들이 추진된 점 등을 들며 법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하는 차원에서 재단에 기금을 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나, SK와 CJ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삼성의 '3세 승계' 등 기업들이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재벌 총수 조사가 이번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제3자 뇌물제공 등을 포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특정한 업무 관련 청탁과 구체적 대가성까지 드러나야 하기에 당시 면담에서 단편적으로 기업의 민원 사항이 일부 언급됐다고 해도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들 처지에서도 당시 노골적인 업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면 최악에는 총수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이번 사건은 제공된 뇌물의 종착지·귀속자가 사람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라는 점도 통상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지점이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라 표면상 공익적 목적 내지 공익사업 활동을 하는 재단에 기금을 내 재단을 설립·출연한 행위라는 점에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다. 이 부분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더 치밀한 법리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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