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檢,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임박…'고강도 대면조사' 될 듯

송고시간2016-11-13 17: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방문조사 유력 속 소환 가능성도 거론…형식·내용 고심 전망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입장을 이날 청와대에 전달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환 여부 등 조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는 청와대나 검찰에 모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수사의 큰 두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전례가 없지만, 소환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에 100만명(주최측 추산)의 인파가 몰리는 등 분노의 민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환조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환조사는 다만 사실상 청와대 측 결심과 양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만약 소환조사를 한다면 공개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등도 조율해야 할 민감한 문제다.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다는 점에서 대통령 조사는 신문조서 열람까지 합해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있다.

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은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 한다"며 "검토를 해보고 14∼15일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는 서면조사, 방문조사, 소환조사 가운데 하나로 이뤄졌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8년 2월에 있었다. 당시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 등을 방문조사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등과 10분 동안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hanj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