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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기사에 금고 4년 선고

송고시간2016-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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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나우상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대형버스 운전자로 일반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큰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봉평터널 참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 씨가 운전한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질주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앞서 국선변호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사고 전날 차 안에서 쪽잠을 잔 데다 지난 3월 입사 이후 3개월여 동안 단 하루를 빼고 매일 운행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된 상태였으며, 봉평터널 구간 도로 선형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피고인의 과실이 유발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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