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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인천교육감 vs 검찰…사건 재배당 공방

송고시간2016-1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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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측, 공범과 재판 분리 요청…법원 기각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공범 3명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변호인은 "먼저 재판이 진행된 공범 3명의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서 확인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예단하고 향후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은 "공범들의 구속 기간(6개월)이 내년 2월에 만료돼 (함께 재판받는) 이청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분리해)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변호인 측도 사건 기록을 봐서 알겠지만 쟁점은 매우 간단하다"며 "현 교육감으로서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유·무죄를 다투는 게 맞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이어 "공범 3명은 충성을 다해 이 교육감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범끼리 재판을 찢어서 하는 경우는 없고 공범 3명이 제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청연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 3명의 사건을 병합하기 이전 공소장을 보면 공범 3명에 대한 공소사실로만 한정돼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 기록이나 수사기록도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두 사건을 병합했다"며 이 교육감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이 교육감은 직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앞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이날 재판을 받았다.

이들 3명은 9월 첫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부의 사건 병합 결정에 따라 이 교육감과 함께 이날 법정에 섰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12월 6일부터는 매주 월·화요일에 집중 심리를 진행해 1월 중순에는 선고할 계획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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