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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혹 김 원장, 朴대통령 진료 어디까지 관여했나?

송고시간2016-11-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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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혹 김 원장, 朴대통령 진료 어디까지 관여했나?

카메라 가리는 차움병원 관계자
카메라 가리는 차움병원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5일 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약품을 대리처방한 의혹과 관련 "오늘 오전 중으로 강남구 보건소가 관련 의료진 조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조사 보고서를 보내오면 의료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차움병원.


최순득 진료기록으로 주사제 처방하고 청와대 반입
김 원장 둘러싼 자문의 선정과정·독대진료 의혹도 여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0·여)씨의 담당의사인 전 차움의원 의료진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진료에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자문의로 활동해 온 김 원장의 대리처방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진료에 있어 통상적인 자문의 역할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차움의원을 조사한 결과 김 원장이 주사제를 최순득 씨 진료기록으로 처방하고 이를 직접 청와대에 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처방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최순득씨의 차트에 '청', '안가'라는 단어로 13회(처방날짜 12회) 기록됐다.

조사에서 김 원장은 "정맥주사인 경우에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고 피하주사는 직접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김 원장이 "청와대에는 약이 모두 있어 대리처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해온 변명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자문의인 온 김 원장이 청와대 의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주사제를 직접 반입했다는 점은 자문의로서 이례적인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주사제 대리처방 의심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주사제 대리처방 의심 수사 의뢰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차움병원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관련 기자브리핑룸으로 급하게 들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정황이 나타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자문의 진료는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며, 진료에 필요한 약 등도 청와대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지난 2013년 9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차움의원에서 검사하는 등 청와대 의무시스템을 벗어난 진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황은 김 원장을 둘러싸고 앞서 불거졌던 불투명한 자문의 선정과정, 독대진료와 관련한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원장은 2013년 8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 자문의 위촉장을 받았지만, 초대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임기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 위촉한 자문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석 원장은 "주치의가 자문의를 꾸리는데 김 원장은 처음 구성한 자문의 명단에 없었고 이후에 자문의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자문의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김 원장을 봤고 이후에 위촉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김 원장은 밤에 박 대통령을 주치의, 의무실장의 배석 없이 진료했다는 단독진료 의혹을 받으면서 '세월호 7시간'의 열쇠를 지고 있는 인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7시간과 관련한 보톡스, 프로포폴 의혹이 맞는다면 여기에 다른 자문의들과 다른 진료 행태와 불투명한 선정과정 배경을 가진 김 원장이 관여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비타민 주사를 놔주러 청와대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약 먹기도 싫어하고 내시경도 수면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김 원장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대리처방 여부는 행정조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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