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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감 고발' 박근령 前이사장 사기 피해자 "처벌 불원"

송고시간2016-1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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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채권채무…1억 모두 갚아"…검찰에 사실확인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고발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 측은 피해자 정모씨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씨는 사실확인서에 "채권자로서 채무자 박근령씨를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4월 26일 박근령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서도 "박씨로부터 어떤 조건도 없이 채권채무일 뿐이다"라고 했다.

또 "돈을 빌려준 후 5천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잔금 500만원을 받았고, 잔액 4천500만원을 모두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7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당시 "(박 전 이사장이)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천만원가량은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며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씨가 검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상태에서 박씨가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한 것이 확인된다면 검찰의 박 전 이사장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 기소 및 재판 양형시 정상 참작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예상하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수사 중이었다. 그러나 형사8부가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함에 따라 16일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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