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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檢혐의에 "정상적 국정수행의 일환" 반박(종합)

송고시간2016-11-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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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논란에는 "기업 자발적인 참여"

연설문 유출에는 "의견 청취…다른 문서 유출 관여·지시 없어"

장·차관급 인선자료 등 명백한 기밀유출 등 드러나 해명 꼬일수도

긴장감 흐르는 청와대
긴장감 흐르는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20일 청와대는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한승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방어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리켜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하지만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강제 모금 의혹 등에 반박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모금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반론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연설문 유출 의혹에도 ▲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연설문 작성을 위한 자문은 정당행위라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을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를 보면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 등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안 전 수석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지시한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응 논리는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한 일이었다"며 "재단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모금의 강제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민간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재단을 도왔다"고 밝혔다.

다만, 유 변호사 입장을 십분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을 독려한 안 전 수석에 대해 아무런 압력을 느끼지 않았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연국 대변인, 청와대 입장 발표
정연국 대변인, 청와대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또 정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 등을 넘겨줬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 청취한 것이고, 연설문을 포함한 기타 문서들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 없다"며 "누설로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고, 연설문 작성을 위해 자문받는 건 정당행위여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넘겨준 문서 중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을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단순히 메시지 조언 차원이라는 박 대통령 측 논리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 역시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올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누설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또 현대차 그룹이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작·판매업체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관련 비서관에게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그 일을 무조건 특정 방향으로 추진하라든지 위법 사항을 관철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 처리하라는 뜻"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심을 갖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에서는 빠졌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공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방어에 더욱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뿐만 아니라 롯데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80억을 교부하라고 강요하거나,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케 하고 최 씨 회사에 운영을 맡기라고 지시하거나, KT에 최 씨 실소유 회사에 광고를 주라고 강요한 혐의 등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런 혐의가 나중에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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