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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파동 직후 '최순실일가 세무자료' 비공개 기록물로"(종합)

송고시간2016-1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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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진 "1990년 최씨 일가 자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국세청 "여타 자료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최순실 일가에 대한 1990년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가 비공개 국가기록물이 돼버린 시점이 하필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진 직후로 확인됐다"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997년 서울국세청에서 최순실·정윤회 일가와 최순실의 모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문건은 1999년에 생산됐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공공기록물은 생성 연도로부터 10년을 넘긴 시점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어서 해당 문건은 지난 2010년에 이관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이 이관된 시점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6월이며, 이는 정윤회 문건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두 달 후라는 설명이다.

안행위 출석한 홍윤식 장관
안행위 출석한 홍윤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의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자료는 최순실, 정윤회, 최태민 등 그 일가의 전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영구기록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건 생성일로부터) 30년간 볼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시점이 아주 묘하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보존 기간 지나면 원칙적으로 (기록원에) 보내야 하는데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연장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구체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보존 기간(에 따른 이관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기록원에) 보내야 하는데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연장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구체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최순실 일가에 대한 조사자료는 여타 조사자료와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한 것이며, 이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주체가 바뀐 것뿐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비밀유지 조항(제81조13)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제출명령 등 일부 예외사유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또 이관 시점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함께 이관된 세무조사 자료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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