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초과 소득세율 40%로 인상' 소득세법안,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16-12-02 23:18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세율 40%가 적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1%, 10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행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로 고소득 전문직·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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