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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개정된 낚시관리·육성법 준수하세요"

송고시간2016-1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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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객 안전을 위해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알리기에 나섰다.

[연합뉴스DB]
[연합뉴스DB]

4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낚시 어선 승선때 구명조끼 착용과 신분 확인이 의무화됐고, 안전교육 대상에 선원이 포함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는 낚시객이 승선자 명부 작성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낚시업자와 선원은 해마다 해양수산부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낚시 어선 출·입항 신고를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은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승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신규 등록된 낚시 어선 현황과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부터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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