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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출연금 대가성 부인…특검과 '뇌물 공방' 예고

송고시간2016-1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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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바라고 지원 안 해" 공익성 강조…"전경련 통해 사실상 청탁" 지적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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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재벌·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의 뇌물 의혹 수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6일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주요 기업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책 이행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공익적 성격이 있고 적법 절차를 거쳐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한류나 스포츠 융성을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민간차원의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LG),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공익 재단 필요성에 공감'(SK),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되고 (중략) 정관상 절차를 준수'(현대차그룹)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주요 기업 총수 역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기업의 진정한 입장을 밝힌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임박한 특검 수사를 앞두고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회 공헌이건 출연이건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고 말했고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사면 등 대가를 바라고 출연했느냐는 물음에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다. (중략)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할당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파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과 기업 간에 이뤄진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암묵적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회사는 수사, 세무조사, 사면 등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혜택 또는 불이익 회피를 기대하며 큰돈을 내놓았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성이나 한화 등이 사실상 최 씨나 정 씨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나 주요 기업이 추가 출연 요구, 또는 추가 출연 후 숙원 사업과 관련한 정부 결정이 이뤄진 것 등을 둘러싸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나 대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정 씨는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아 말을 사고 전지훈련 등에 쓴 의혹도 받는다.

삼성은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최 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원)를 추가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6일 청문회에서 "한화 그룹이 8억3천만원짜리 네덜란드산 말 두 필을 구매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에게 상납했다"고 언급했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작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후 올해 2·3월 박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단독 면담했다.

직후에 K 스포츠재단은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5월께 70억원을 K 스포츠재단 측에 입금했다가 6월 초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하고서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종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또 특검은 면세점 승인 요건 완화와 신규 특허 절차 등이 추가 출연과 맞물린 결정인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등이 공모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박 특검은 이런 시각에 "구멍이 많다"고 최근 평가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특검이 기업의 자금 출연에 대해 뇌물죄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기업 출연금이나 최 씨 또는 딸 정유라 씨 측에 제공한 혜택이 제3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렸다.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줄 것을 요구·약속한 때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입증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밝혀져야 한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기업을 피해자로 간주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여자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향후 수사에서 기업과 특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순실 청문회' 출석한 최태원-이재용-신동빈
'최순실 청문회' 출석한 최태원-이재용-신동빈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태원 SK 대표이사(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16.12.6
hkmpooh@yna.co.kr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6
saba@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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