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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특허침해 상고심서 삼성 승리…美대법 하급심에 재산정 지시(3보)

송고시간2016-12-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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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 삼성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 재산정 작업 진행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관련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약 4천435억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판결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천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는 "지나치게 많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배상금에 대한 재산정 작업을 하게 된다.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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