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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애플 배상금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하급심 재산정 지시(종합)

송고시간2016-12-0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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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허 침해했다고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어"

영상 기사 미국 대법 특허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재산정 지시
미국 대법 특허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재산정 지시

[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4년간 미국에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을 이어왔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에게 유리하게 책정된 배상금 산정기준을 하급심이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월부터 122년만에 처음으로 디자인특허 관련 상고심을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소송이 그것으로,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베젤, 격자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배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하급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 삼성이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천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고, 삼성은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즉 2010년 출시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정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이런 배상금 산정이 맞는지 여부. 애플은 1887년에 제정된 특허법에 따라 전체 이익금 배상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은 일부의 이익만을 침해했다며 이런 배상금 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현지시간 6일,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 산정을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일부 부품으로 할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디자인 특허소송을 하급심, 즉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돌려보내면서 배상금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만약 하급심이 기존의 결정을 수정해, 디자인특허 침해에 따른 이익 침해를 전체 물품이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한정한다면 배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즉, 삼성이 애플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이 당초 배상금 산정기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美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한 것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약 4천435억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과받은 배상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가 2010년 출시된 이후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 스마트폰이 디자인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했으며,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개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며,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해당 부품에 대한 침해인지, 아니면 제품 전체에 대한 침해인지를 다시 한 번 하급심에서 들여다보라는 것"이라며 "애플의 주장보다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의미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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