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안락사 논쟁 속 남아공 대법원 '말기환자 존엄사' 불허

송고시간2016-12-07 11: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률·문화적 준비 불충분"…정부 반색·일부 시민단체 실망


"법률·문화적 준비 불충분"…정부 반색·일부 시민단체 실망

(요하네스버그 AFP=연합뉴스) 존엄사, 조력자살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말기암 환자의 안락사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남아공 대법원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고등법원 판결을 6일(현지시간) 뒤집었다.

대법원은 남아공 사회가 안락사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어려운 분야를 규율할 우리 법률의 현 상태가 아직 완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고법 판결은 부정확하고 제한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 내의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태도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끊이지 않는 존엄사 논쟁 CG[연합뉴스TV 자료사진]
끊이지 않는 존엄사 논쟁 CG[연합뉴스TV 자료사진]

남아공 프리토리아 고법은 전립선암 환자인 은퇴한 변호사 로빈 스트랜샘 포드(65)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존엄사에 대한 이 판결이 '조력자살' 합법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의 판결에 존엄사를 반대하는 측과 지지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안락사가 허용됐다면) 헌법으로 보장되는 살 권리, 일반 법률이 다루는 범죄인 살인, 과실치사에까지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번 판결에 안도했다"고 밝혔다.

조력자살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 '디그니티에스에이'(Diginity SA)는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단체 설립자인 숀 데이비슨은 "고법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줬다"며 "어떻게 이 사람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고 말했다.

남아공에서는 조력자살과 안락사가 불법이지만, 최근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늘고 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데스먼드 투투 주교도 지난 10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동안 내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조력자살의 권리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china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