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젖먹이 딸 살해 아빠, 2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높여

송고시간2016-12-07 11: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상습학대하다 살인, 죄질 나빠"…방치한 부인도 "원인제공" 징역 4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젖먹이 딸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23)씨에게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딸이 생후 40일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다 살인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범행은 남편이 했지만, 남편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남편이 육아 책임을 혼자 지다 보니 결국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잘못이 주된 건 맞지만, 주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준비가 안 된 피고인들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박씨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지자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진단서 위조 방법' 등을 검색해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3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생후 3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