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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성폭행 미수 불기소 처분…심려 끼쳐 죄송"

송고시간2016-1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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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서울중앙지검이 유상무의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유상무는 5월 18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는 "회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 발언이 사실인 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유상무는 검찰 수사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 무게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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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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