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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원혜영 의원 40년 만에 무죄

송고시간2016-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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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징역 1년 확정…법원 재심 "긴급조치 9호·집시법 모두 위헌·무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했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64·경기 부천 오정구) 의원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979년 12월 해제될 때까지 수백 명이 이 법에 따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긴급조치 9호 선포 직전인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만 다소 줄여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76년 9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2014년 1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여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4년 7월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한다"며 이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원 의원과 박 사장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이 조항들은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혐의를 벗게 됐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한 원 의원은 민선 2·3기 부천시장을 거쳐 17∼19대 총선에서도 당선해 5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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